|   
                
                    
                        |  1.관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의 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2.위 관련근거에 의거 '14년도 훈련을 미이수한 예비군에대한 이월보충훈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 공고문 게시 : 첨부된 2015년도 이월훈련 계획 공고문과 명단을 각 학과        게시판에 게시하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            나. 훈련 대상자 통지        1) 각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 첨부파일을 각 학과에 이첩 하달        2) 각 학과/대학원 : 게시판에 게시 및 홈페이지에 공고후 해당 학생에게 통지        3) 참고사항 : 이월훈련 미참가시 고발조치되어 처벌을 받으니 대상자에게        필히 통지하셔야 되며 훈련일 이전('15년 4월 13일) 신상변동자는 학교훈련        참가가 불가함을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통지서 수령        1) 수령장소 :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본인 직접 방문 수령)        2) 수령기간 : '15년 3월18일(수) ~ 3월 27일(금)        3) 문의처   : 예비군연대 (053-850-5791 ~ 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