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중 ①항 6조 「총장이 승인한 국내ㆍ외 행사 참가」에 대한 단과대학의 유고결석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인정 기준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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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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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학교행사(춘ㆍ추계 대동제 등)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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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행복지원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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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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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확인이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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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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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류 없음 -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명단을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으로 공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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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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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장 명의의 참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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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학교 대표 또는 추천으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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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류 없음 -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명단을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으로 공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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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주관의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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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명의의 행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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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고결석 불인정 기준
불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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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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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규모 이하의 체육대회 및 행사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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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MT, 단과대학 체육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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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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