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50 (2015.06.11.)
나. 장학복지팀-683 (2015.06.09.)
2.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본을 배포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열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1)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5페이지 참조
2) 학생 및 교직원 격리인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1명을 전담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가격리인 수칙 준수 여부와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할 것
3) 격리인 전담관리인 지정 부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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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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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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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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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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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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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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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종합행정실, 교육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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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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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육지원팀, 대학원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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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생활관
입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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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비호생활관 행정실
- 협조부서: 국제교육지원팀, 대학원 종합행정실,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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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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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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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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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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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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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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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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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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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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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행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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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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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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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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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치
1)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사결과 2회 음성이고, 현재 증상이 없으면서 14일 모니터링 기간이 완료)
- 당해 의심환자는 격리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2)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경우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당해 의심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3) 위 1), 2)의 해당자는 비상대책본부의 최종판단을 거쳐 일상생활 복귀 가능
붙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학교 대응 매뉴얼 수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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