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팀-423(2015.06.22) 대구대학교 규정 제·개정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전과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과제도가 개편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편사유
1) 전과제도 활성화를 통한 진로변경 기회 조기 제공으로 중도 탈락률 감소
2) 대학 구조개혁 차원의 모집단위 폐지 대상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특별전과 기회 부여
나. 주요내용
1) 전과 신청·허가 시기 및 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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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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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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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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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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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4학기차) |
1학년 2학기(2학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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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이 있을 경우 3학기차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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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허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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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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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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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차에 신청할 경우 2학년 2학기에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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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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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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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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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차 신청자도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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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과 제도 신설: 모집단위 폐지 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특별전과 근거 마련(세부추진계획은 대학 구조개혁지원위원회에서 후속조치방안 논의 후 공지 예정)※경과조치 완성년도까지의 전과여석산출비율을 총 20% 범위 내 조정
3) 경과조치: 2018학년도까지는 2학기~3학기 이수중인 학생과 더불어 4학기 이수중인 학생의 전과도 변경전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
<전과전형 학년도별 여석산출비율>
허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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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전형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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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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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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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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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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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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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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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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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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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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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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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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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구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2016.03.01)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