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18-02-13
                작성자 장민지
                조회수 3328
                
            
        
    
* 신청기간: 2018. 2. 13.(화) ~ 2. 27.(화)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8. 2. 13.(화) ~ 2. 27.(화)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 실습신청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이상(64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이상(80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12학점+일반선택 3학점 | 
붙임  
1. 2018-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
      2. 2018-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