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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장애학생 수업지도 및 교수·학습지원 요청 안내

등록일 2018-09-04 작성자 정혜성 조회수 3089
1.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 교수·학습지도 및 지원내용(붙임 참조)
  - 장애학생 교수·학습 관련 지도 및 지원사항
  -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학생용): 학생이 ‘요청서‘ 제출시 교과목 담당 교수
    재량하에 최대한 편의지원 
 
붙임  1. 장애학생 교수·학습 관련 지도 및 지원사항 1부.
      2.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