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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 신청자 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9-05 작성자 정혜성 조회수 3027

 

졸업연기가 승인된 학생들에게도 착오가 없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수업료 
폐지 전
졸업연기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 의무수강과목(전용 가상강좌 1학점이내) 신청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원
 폐지 후 
의무수강신청 제도를 자율수강으로 변경하여 운영 수강 신청시 발생하는 수업료 본인 부담 

   

 

붙임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