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8회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신청절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관련서류 지참 방문접수 및 등기접수 > 면허서류 검토 > 면허증 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https://www.kuksiwon.or.kr/main/indexNew.do?seq=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다.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직종 |
응시자격 |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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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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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의 석사·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21.12.4.이전 취득자에 한함)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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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2021.12.4.당시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함)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또는 학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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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2017.12.30.당시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함)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또는 학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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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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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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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21.12.4.이전 취득자에 한함)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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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2017. 12.30.당시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함) |
◾공통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또는 학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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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부칙으로 존재) |
◾공통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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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
1. 자격증 교부 신청서(공통)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자격증 신청 가능)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확인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 2022년도 제6회 시험에 응시한 자부터 해당 서식이 변경되어, 반드시 해당되는 서식을 확인하여 제출
4.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의사진단서(공통)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6.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별첨 -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일부 발췌
Q2.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졸업을 탈락했을 경우, 추후에 해당 응시자가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자로 이력이 남게 되어 향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Q3. 국가시험에 불합격하고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학교의 합격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 Q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면 응시 결격자로 처리되어 전체 응시자에서 제외되므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