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5년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센터 공개채용 재공고-2차

등록일 2025-02-12 작성자 박진호 조회수 209

https://www.karc.kr/bbs/board.php?bo_table=kar_031&wr_id=4730
 

1.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안산시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센터>

2. 채용분야 및 인원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바우처) 전담인력
① 모집분야 : 전담인력
② 채용인원 : 0명
③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근무기간은 상호협의 하여 연장될 수 있음)
④ 주요업무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금관리 등), 바우처 결제(인터넷 결제 등), 행정업무,인사업무,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 제공인력 관리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
① 모집분야 : 제공인력
② 채용인원 : 0명
③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근무기간은 상호협의 하여 연장될 수 있음)
④ 주요업무 : 주간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

3. 근무시간 및 급여수준
①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포함
② 급여수준 : 면접 후 협의(안산시장애인복지관 내부규정)
 
4. 응시자격
[필수] 만 60세 이하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②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④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이거나, 활동지원사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운전가능자 우대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응시서류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출신지, 가족관계, 추천인, 학력, 종교 등 기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① 제출기간 : 2025. 02. 11.(화) ~ 2025. 02. 18.(화) 자정까지
②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togetheransan@togetheransan.org)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이메일 접수제목+파일명을 ‘모집분야) 성명’ 으로 접수.
(예시 - 제공인력) 홍길순 or 전담인력) 홍길동)
③ 제출서류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togetheransan.org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제출)
□ 입사지원서(본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본 기관 양식)
□ 자기소개서(본 기관 양식)

6. 전형방법 및 일정
* 면접자는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① 면접예정일 : 2025년 02월 19일(수) 14:00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② 전형방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③ 서류전형 합격 시 추가서류 제출 안내(서류전형 시 제출 X / * 면접 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사본
□ 졸업증명서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기 타
①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해 드립니다.
②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⑤ 수습기간 3개월 있음(급여와 무관함 – 계약직 미해당)
(수습기간 3개월 중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실시 후 정식 채용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