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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2025년도 제7차 사무원 채용공고

등록일 2025-05-15 작성자 박진호 조회수 106

https://www.karc.kr/bbs/board.php?bo_table=kar_031&wr_id=4928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2025-7호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무원 채용 공고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전이를 위해 열정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

1. 채용분야
 1) 모집분야 :사무원(1명)
 2) 업무내용 : 사무·행정업무∎시설회계관리∎사무행정관리∎사회복지정보시스템 관리∎시설업무지원
 3) 근무기간 :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 적용)
 4) 급여조건 :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사무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5) 근무시간 : 주40시간(평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6) 기타사항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로 시)∎시간외근무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해당자)∎각종 지자체 수당
 7) 자격기준 : ※ 공통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사무 및 회계업무 수행 가능 자
                    ※ 해당사항 ① 전산 또는 회계 관련 자격증 소시자(우대)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이 가능한자(우대)
                                    ③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경력자(우대)
                                    ④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우대)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우대)

2.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첨부파일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양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5) 해당 과목 관련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 (최종 합격자에 한함)
 6) 교육이수사항 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 합격자에 한함)
 7) 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종교, 사진,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3. 제출방법 : 이메일(hsdream2019@naver.com)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받지 않음)

4. 전형방법 및 일정
 1)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5. 5. 13.(수) ~ 5. 28.(목) 
 2) 2차 면접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채용예정일 : 2025년 6월(예정)
 4) 채용방법 : 공개 채용
 5. 문의 :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031-378-1030

6. 근무지 :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7. 기타 
 1) 근로계약은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 적용)으로 채용합니다. 
 2) 제출한 서류의 보관 및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본인 동의 후 범죄 경력 조회 실시)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채용신체검사 상 건강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