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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뜻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채용의 건(재공고)

등록일 2025-07-14 작성자 박진호 조회수 10

https://www.karc.kr/bbs/board.php?bo_table=kar_031&wr_id=4998

한뜻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채용안내

Ⅰ. 채용내용
1. 근무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28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별내 508, 509호
2. 모집부문: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서비스 및 수익사업 관리 업무)
3. 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1종 이상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4. 우대사항
  가.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 전공자)
  나.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시설 유경험자
  다. 취업지원대상자(붙임자료 참조)
5.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8시간, 09:00~18:00)
6. 급여: 경기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7. 발령예정일: 2025. 8. 1.(금)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Ⅱ.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접수: 2025년 7월 11일(금) 09:00 ~ 2025년 7월 25일(금) 18:00 (15일)
2. 서류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함. (1mind1223@naver.com)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2차(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5. 3차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회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발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보관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 대상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서류는 5일 이내 폐기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확정 후 범죄경력 사실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평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뜻일터는 정부(지자체)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60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Ⅳ. 문의 : 한뜻일터 (☎031-515-0422,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