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ACE센터 장학조교B 채용공고(남)
▪채용인원: 1명(남)
▪채용구분:장학조교B
▪채용직급:교육지원조교
▪지원 자격:본교 일반·특수·교육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3학년이상 학부 재학생
-일반대학원생: 4학기 초과자 임용불가
-특수대학원생: 5학기 초과자 임용불가
-교육대학원생: 6학기 초과자 임용불가
-학부생: 2학년 이하 또는 8학기 초과자 임용불가
▪근무장소: 입지1호관 기숙사
▪근무내용:발달장애학생 생활지도 지원 및 주말(토)프로그램 지원 등
▪근무조건
-근무시간:월-토 주20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후 결정)
-급여(장학금): 1,010,100원
-임용기간: 2024.03.01. ~ 2025.02.28.
▪지원방법
-제출서류:조교 채용 지원서(첨부파일 확인)
-제출기한:2024년3월11일~ 채용시까지
-제출방법: 88271@daegu.ac.kr
(이메일 접수 후“053-850-4614”로 확인 전화)
-채용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 일정
-면접 일정: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격자 발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문의처: 053-850-4614 (K-PACE센터 행정실 생활지도 담당 김영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