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 필수·선택 이수과목 안내
등록일 2023-07-18
작성자 김수진
조회수 44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 필수·선택 이수과목 안내드립니다.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이 2021.12.4.자로 시행되고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경과조치가 2020.12.30. 까지임에 따라 제6회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부터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③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학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직업재활(학)(과,과정,전공), 재활상담(학)(과,과정,전공), 재활복지(학)(과,과정,전공), 재활(학)(과,과정,전공)
※ 학과 명칭이 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현황 바로가기]
-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필수과목(재활실습Ⅰ 포함) 5개, 선택과목 2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붙임 1. 직업재활학과 교과목이수체계도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기준과목 및 직업재활사 및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증 필수·선택 이수과목